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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로 건물옥상바닥 내리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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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28 16:11 조회66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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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809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 중인 자이고, 피해자 역시 같은 건물에 위치한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단법인 OO장애인복지협회 소속 사회복지사입니다.
피고인은 건물 옥상에서 위 시설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소음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시끄럽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1회 휘둘러 마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약간의 치매증상과 난청에 따른 이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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