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상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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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16 12:42 조회76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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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가소6346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금책으로서 OO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피고에게 속아 커피숍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돈을 받아 위 조직이 시키는 대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댓가로 3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에게도 경솔하게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0만 원(= 1,500만 원 × 0.5)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준 1,500만 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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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금책으로서 OO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피고에게 속아 커피숍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돈을 받아 위 조직이 시키는 대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댓가로 3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에게도 경솔하게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0만 원(= 1,500만 원 × 0.5)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준 1,500만 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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