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에서 절도하였음이 의심되는 피고인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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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3 13:53 조회78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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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161
피해자는 2019. 9. 10. 22:37경 OO건물의 1층에서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계단에 앉아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마침 건물 앞을 지나던 피고인이 계단 입구 앞을 서성이다가 계단으로 들어간 후 약 29초 뒤 밖으로 나온 사실이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19. 9. 11. 03:44경 계단 밖으로 나온 뒤 11:20경 휴대전화와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소지품과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며 절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에 설치된 CCTV는 계단 입구 쪽만을 비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무엇을 했는지 촬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단을 나올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계단을 나온 뒤에 물건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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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019. 9. 10. 22:37경 OO건물의 1층에서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계단에 앉아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마침 건물 앞을 지나던 피고인이 계단 입구 앞을 서성이다가 계단으로 들어간 후 약 29초 뒤 밖으로 나온 사실이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19. 9. 11. 03:44경 계단 밖으로 나온 뒤 11:20경 휴대전화와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소지품과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며 절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에 설치된 CCTV는 계단 입구 쪽만을 비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무엇을 했는지 촬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단을 나올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계단을 나온 뒤에 물건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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