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의 증거능력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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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15 17:04 조회92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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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2550
피고인은 2018. 9. 21. 02:53경 모텔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성관계를 한 다음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 2018. 12. 26. 05:29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여, 20세)가 옷을 벗고 잠자는 사이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불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한 침대 위의 피해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관한 고소사건으로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 C에 대한 영상이어서, 이것이 피해자 D 사건에 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제출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해당 동영상 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그 범행 방법 또한 유사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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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21. 02:53경 모텔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성관계를 한 다음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 2018. 12. 26. 05:29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여, 20세)가 옷을 벗고 잠자는 사이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불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한 침대 위의 피해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관한 고소사건으로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 C에 대한 영상이어서, 이것이 피해자 D 사건에 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제출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해당 동영상 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그 범행 방법 또한 유사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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