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15
  • 어제 1,090
  • 최대 8,774
  • 전체 1,427,060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24 11:23 조회418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01다20394 매매대금반환·임대차보증금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전차인이 전대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전대차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15
어제
1,090
최대
8,774
전체
1,427,060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