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쥔 것을 흉기로 오인하고 강제로 확인하려다 피해자 손가락 골절시킨 피고인…대법“상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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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23 11:24 조회41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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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768 상해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의 코지로 근무하는 자이고 공소외인은 관장(33세)입니다. 해당 체육관 회원이었던 피해자(17세)는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는 질책을 듣고 체육관을 나간 뒤 약 1시간이 경과된 후 공소외인을 다시 찾아와 항의하며 공소외인과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복도로 밀고 나간 후 몸통을 껴안아 들어올리고, 몸을 밀러 바닥에 세게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거나, 누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이를 흉기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휴대용 녹음기와 피고인이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는 호신용 작은 칼은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쥔 상태의 손 모양만으로는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공소외인과 피해자가 엉켜 몸싸움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열세에 놓인 피해자가 굳이 주머니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내어 이를 움켜쥐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공소외인과의 시비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다시 체육관을 찾아왔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일련의 경위를 알고 있었던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움켜진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공소외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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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의 코지로 근무하는 자이고 공소외인은 관장(33세)입니다. 해당 체육관 회원이었던 피해자(17세)는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는 질책을 듣고 체육관을 나간 뒤 약 1시간이 경과된 후 공소외인을 다시 찾아와 항의하며 공소외인과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복도로 밀고 나간 후 몸통을 껴안아 들어올리고, 몸을 밀러 바닥에 세게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거나, 누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이를 흉기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휴대용 녹음기와 피고인이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는 호신용 작은 칼은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쥔 상태의 손 모양만으로는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공소외인과 피해자가 엉켜 몸싸움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열세에 놓인 피해자가 굳이 주머니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내어 이를 움켜쥐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공소외인과의 시비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다시 체육관을 찾아왔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일련의 경위를 알고 있었던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움켜진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공소외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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