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 “보험금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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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20 11:25 조회46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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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32709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소송
망인의 유족인 피고는 2014년 3월 26일 원고 보험사의 ‘장기간병요양 진단비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은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였습니다. 피고는 2017년 6월 1일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망인은 같은달 8일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공단은 망인에 대해 같은달 21일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요구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장기요양 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등판위가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이는 사망자에 대한 등급판정이라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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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족인 피고는 2014년 3월 26일 원고 보험사의 ‘장기간병요양 진단비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은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였습니다. 피고는 2017년 6월 1일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망인은 같은달 8일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공단은 망인에 대해 같은달 21일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요구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장기요양 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등판위가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이는 사망자에 대한 등급판정이라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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