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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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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20 11:15 조회57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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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23노395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피해자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귀 등을 사기그릇으로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접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심에서 3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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