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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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26 17:38 조회51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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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6411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와 이혼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누수 및 변기 공사 등에 관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라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직후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누적적ㆍ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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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와 이혼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누수 및 변기 공사 등에 관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라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직후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누적적ㆍ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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