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324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42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12 14:05 조회511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3도16101

피해자는 당뇨병으로 OO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던 상태에서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발에 사혈 등 침술 치료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발이 괴사되어 절제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괴사되어 절단된 피해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족부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균이 피고인이 침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편적인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24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42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