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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서 필로폰 검출… 대법“투약 시점 특정 안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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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9-26 13:55 조회603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3도8024

피고인은 2021. 7. 4.경부터 2021. 8. 5.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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