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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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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02 13:51 조회7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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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한 후, 위조된 위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 중 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공문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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