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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에 5일간 7회 연락한 남성, “아들 연락 목적… 스토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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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01 13:52 조회71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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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노4578

피고인은 부인과 이혼한 후 전 부인(피해자)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아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 전화번호 좀 보내주지’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이튿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주거지로 찾아가기 싫으니 아들의 전화번호를 빨리 알려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와 음성메시지는 단순히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일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저주, 폭언, 협박 등 내용이 아니”라며 “문자 발송 전후에 전화를 한점에 비춰 전화 목적 역시 아들 연락처를 알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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