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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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9 13:49 조회75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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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7. 00:02경 OO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OO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하여 ‘OO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OO역으로 출동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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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3. 4. 27. 00:02경 OO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OO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하여 ‘OO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OO역으로 출동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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