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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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07 10:51 조회1,00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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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04
피고인은 피해자(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 손잡이(길이 11.5cm)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잘못이 없는데도 체포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동거인에게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해제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렸고, 같은 날 위 폭행으로 재차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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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 손잡이(길이 11.5cm)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잘못이 없는데도 체포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동거인에게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해제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렸고, 같은 날 위 폭행으로 재차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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