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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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07 10:24 조회1,5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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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3년 전 피고1과 교제하다가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1은 동거기간 중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고2를 알게 되었고, 주말에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2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1이 사실혼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 ‘원피고는 각자 전혼이 깨어진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동거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 ‘원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고 각자의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며, 서로 상대방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안 행사나 경조사에 참여하였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정도로 가족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동거 중 크게 싸운 후에는 동거를 유지하면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냄’, ‘원고가 사정상 피고1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경제활동을 공유하지 않고 별도로 수입을 관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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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3년 전 피고1과 교제하다가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1은 동거기간 중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고2를 알게 되었고, 주말에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2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1이 사실혼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 ‘원피고는 각자 전혼이 깨어진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동거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 ‘원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고 각자의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며, 서로 상대방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안 행사나 경조사에 참여하였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정도로 가족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동거 중 크게 싸운 후에는 동거를 유지하면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냄’, ‘원고가 사정상 피고1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경제활동을 공유하지 않고 별도로 수입을 관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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