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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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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12 14:05 조회52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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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스451 결정

이 사건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년 경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년 경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한 이후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라며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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