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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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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10 13:26 조회7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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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피고인은 2023. 5. 2. 00:40경 OOO경찰서 OO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 OOO경찰서 소속 경위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던 중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 로비 출입구에 있는 보안 게이트 유리(가로 43㎝, 세로 100㎝)를 발로 차서 깨뜨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후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심 재판 중임에도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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