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일 합의 지키지 않은 사업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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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07 16:24 조회7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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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88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5년 넘게 근무해온 피해자가 퇴직하기로 한날 퇴직금 중 일부는 약 2주 후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까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후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사용자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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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5년 넘게 근무해온 피해자가 퇴직하기로 한날 퇴직금 중 일부는 약 2주 후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까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후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사용자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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