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과도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위로 공무원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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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9 14:10 조회72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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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110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주머니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쇼파 등받이 부분에 위 과도를 수회 내리꽂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다른 날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글라스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동장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흰색 봉투를 집어던진 후, 위 센터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하의 주머니에 있던 쪽가위(총길이 약 10.5cm, 날길이 약 4.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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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주머니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쇼파 등받이 부분에 위 과도를 수회 내리꽂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다른 날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글라스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동장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흰색 봉투를 집어던진 후, 위 센터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하의 주머니에 있던 쪽가위(총길이 약 10.5cm, 날길이 약 4.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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