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 플랫폼 운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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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8 10:38 조회74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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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미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발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한 기간 다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다액의 수수료 이익을 취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적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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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발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한 기간 다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다액의 수수료 이익을 취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적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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