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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청물소자자 공무원임용 영구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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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7 16:18 조회7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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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다른 직역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직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입법)취지는 인정된다”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 2인의 반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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