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 대법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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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12 10:56 조회92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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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04224
원고는 2021. 4.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경남 창녕군 C’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습니다. 우편집배원이 2회 이 사건 주소로 방문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2021. 5. 4. 집배실을 방문하여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1차 변론기일통지서, 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이 사건 주소로 각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은 위 소송서류를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발송송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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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1. 4.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경남 창녕군 C’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습니다. 우편집배원이 2회 이 사건 주소로 방문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2021. 5. 4. 집배실을 방문하여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1차 변론기일통지서, 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이 사건 주소로 각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은 위 소송서류를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발송송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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