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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가로수 가지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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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31 15:21 조회9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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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1473

원고는 원고 소유의 1톤 탑차의 화물을 싣는 칸에 커피, 쥬스 등의 음료를 제조하는 설비를 갖추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개조한 후 이동하는 방식으로 휴게음식점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2022. 4. 18. 15:0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지방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 나뭇가지에 이 사건 차량 개조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다니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여야 하고 위 도로 쪽으로 뻗어 있는 이 사건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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