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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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24 11:20 조회1,30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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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들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죄현장에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실현하는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는 것으로서 범행계획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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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들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죄현장에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실현하는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는 것으로서 범행계획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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