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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5 10:21 조회1,048 회 댓글0 건

본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49

피고인은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유명인의 사진이 올려진 게시물에 "OO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OO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댓글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인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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