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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 속여 약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고인에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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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2 13:00 조회1,10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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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880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회원인 피해자에게 헬스장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 주면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2,50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것 외에도 두 달간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94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였고 입국하여 조사를 받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또다시 해외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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