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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8 10:39 조회5,9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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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소570497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아파트 내부에 주차되어 있던 A씨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고, 창문을 점유·관리할 책임은 개별 구분소유자에게 있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태풍은 통상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이 아니고, 민법 제758조상 이 창문을 사실상 지배하고, 보수 유지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지만, 사고 당시 태풍 위험성에 대한 방송을 2차례 했음에도 A씨가 제때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약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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