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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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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7 11:20 조회7,60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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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나55359
 
원피고는 팀을 나누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게임 미숙을 이유로 대화창에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24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 주장은 받아들여, 욕설의 발생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피고의 욕설로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원고의 치료비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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