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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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8 10:17 조회6,19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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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고단859
피고인은 2013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되고,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경 정당한 이유 없이 23:12경에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또한 2017. 5. 17:45경 위치추적장치를 놓아두고 이탈하여 같은 날 20:50경 해당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이를 재교부 받을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휴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뉘우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 비슷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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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되고,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경 정당한 이유 없이 23:12경에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또한 2017. 5. 17:45경 위치추적장치를 놓아두고 이탈하여 같은 날 20:50경 해당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이를 재교부 받을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휴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뉘우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 비슷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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