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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떡의 원산지 허위표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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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5 14:39 조회6,3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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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고정423

피고인은 ‘수입산 쌀’로 만든 떡볶이용 떡 201.75kg 360,490원 상당을 구입하여 9일간 떡볶이 1,345개 4,707,500원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게시판에 "떡볶이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고, 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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