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91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710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1 10:17 조회6,881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가정법원 2018. 1. 22.자 2016브30088 결정

甲은 乙과 교제하던 중 丙을 출산하였고 줄곧 혼자 양육하다 乙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제1심 심판 계속 중 사망하였고, 甲은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91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710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