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32 조회8,06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4219사건
원고가 법적 판단을 잘못 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혼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대로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서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가 법적 판단을 잘못 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혼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대로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서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