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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은 무효, 실제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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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13 조회7,1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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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8. 5. 9. 결정 2018브15

신청인과 A는 자연임신이 어려워 B의 자궁에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시켜 미국의 한 병원에서 사건본인을 낳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아이의 모(母)를 A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자 담당공무원은 병원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B로 기재됨)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불복신청을 하였고, 1심에서 각하결정이 나자 생명윤리법이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대리모계약이 아니라며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유전적인 공통성 또는 수정체의 제공자와 출산모의 의사가 아닌 ‘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고, 임신기간 정서적인 유대관계도 모성으로서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친양자입양을 통해 친생부모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이른바 자궁(출산) 대리모는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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