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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촬영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유포하였다면 처벌(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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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18-09-27 05:36 조회7,15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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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8. 3. 30. 선고 201@426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만남 지속을 요구하면서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이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30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포 범위에 피해자 가족은 물론 피해자 자녀의 친구 부모들까지 포함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회적 관계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촬영 자체는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6,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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