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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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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18-09-27 05:32 조회7,494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202299 구상금소송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웠는데, 챠랑 문을 여는 순간 챠량과 인도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열린 문에 부딪혀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운전 중 일시정지 상태에서 생긴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차 중 생긴 사고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는 정차에 해당한다며,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면책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보험사 패소 원심 파기).

이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 C씨의 보험회사가 C씨의 손해를 보상한 후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 A씨와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씨와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특별약관은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운전 중 일시정지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차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A씨의 보험회사 면책여부를 가리는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원심은 운전 중 일시정지상태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의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곧바로 출발할 목적으로 시동을 끄지 않고 B씨로 하여금 스스로 하차하도록 했고, 또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일시적인 목적으로 정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정차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A씨의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특별약관이 주차 또는 정차 중 생긴 사고를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 주차, 정차 등의 용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약관의 취지와 법규정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정차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C씨의 과실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의 과실을 65%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았고, 결국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 A씨의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A씨와 B, B씨의 보험회사가 C씨의 손해 중 65%에 대해 C씨의 보험회사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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