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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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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8 10:49 조회6,113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느합200032

청구인 A, B, C씨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상대방 D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둔 사실을 알고, 이 공정증서는 위조되었거나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며 이 부동산을 각 지분대로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증증서가 공증사무소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실로 보아,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담당의사의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의식은 명료하였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대방에게 모두 유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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