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6 09:46 조회5,69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전주지방법원 2017. 6. 9. 결정 2017코114
청구인 A, B, C는 강도치사죄 등의 혐의로 각 징역 6년, 4년, 3년형을 선고받고, 1999년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는데, 이후 2015년 재심을 청구하여 2016년 무죄선고를 받아 국가에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보상법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액의 하한을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들의 연령, 정신적 고통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1일당 241,200원(2016년 무죄판결의 확정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48,24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하고, 청구인 A에게 약 4억 8천만원, 청구인 B에게 약 3억원, 청구인 C에게 약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청구인 A, B, C는 강도치사죄 등의 혐의로 각 징역 6년, 4년, 3년형을 선고받고, 1999년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는데, 이후 2015년 재심을 청구하여 2016년 무죄선고를 받아 국가에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보상법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액의 하한을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들의 연령, 정신적 고통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1일당 241,200원(2016년 무죄판결의 확정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48,24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하고, 청구인 A에게 약 4억 8천만원, 청구인 B에게 약 3억원, 청구인 C에게 약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