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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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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6 09:45 조회5,6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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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474

피고인의 애완견은 물건 배달을 위해 현관으로 들어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애완견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만약 물었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 상처부위의 사진과 상해진단서상의 기재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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