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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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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0 10:59 조회6,2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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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드단9738

원피고(88년생 동갑)는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돈을 차용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자녀의 돌반지까지 가져갔습니다. 피고는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출소 후 다시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유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자료로 혼인기간, 혼인파탄경위 등을 참작하여 2천만원을(5천만원 청구), 양육비로 원피고의 경제적 능력, 자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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