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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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8 10:15 조회6,09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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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0148 [구상금]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은 김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의 빨간불은 고장이 난 상태였고, A양은 아무런 신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길을 건넜고, 운전자 김씨는 차량용 신호기에 파란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차량을 운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김씨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11억 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신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자체도 50%의 과실이 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기가 진행신호일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는 정지신호일 것이라 신뢰할 것인데, 이 사건 신호기는 사고 당시 적색등이 작동하지 않아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바, 따라서 이러한 영조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도 책임이 있고 다만 운전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그 책임은 20%로 제한하여 2억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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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김씨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11억 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신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자체도 50%의 과실이 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기가 진행신호일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는 정지신호일 것이라 신뢰할 것인데, 이 사건 신호기는 사고 당시 적색등이 작동하지 않아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바, 따라서 이러한 영조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도 책임이 있고 다만 운전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그 책임은 20%로 제한하여 2억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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