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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취업 청탁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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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4 16:04 조회6,4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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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8고단75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들을 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이니 경비로 3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은 범행동기나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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