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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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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4 15:49 조회6,697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21848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사고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B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B씨의 유족들이 A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A씨가 무면허상태임을 알고도 B씨가 무상으로 호의동승했다며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고,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바

이 사건 A씨에게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고당시 A씨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면허가 취소된 것이라 B씨가 무면허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씨가 A씨와 술자리에 동석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A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A씨는 B씨에게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A씨와 공동하여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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