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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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2 10:29 조회7,19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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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고단5037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편도 4차로로, 1차로는 버스 전용차로, 2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 3차로와 4차로는 직진차로였고, 사고 지점의 약 40m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맞춰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오른쪽 3차로에 정차해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족하고,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3, 4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충격당시 충격부분은 화물차량 앞부분이 아닌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는 점,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견시간과 반응시간에 비추어(피해자는 3차로 차량들 사이를 통과한 때로부터 약 0.44초 후에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통상 인지반응시간이 1초정도 걸린다고 봄)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은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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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족하고,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3, 4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충격당시 충격부분은 화물차량 앞부분이 아닌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는 점,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견시간과 반응시간에 비추어(피해자는 3차로 차량들 사이를 통과한 때로부터 약 0.44초 후에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통상 인지반응시간이 1초정도 걸린다고 봄)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은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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