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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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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1 10:17 조회6,8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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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8. 1. 22.자 2016브30088 결정

甲은 乙과 교제하던 중 丙을 출산하였고 줄곧 혼자 양육하다 乙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제1심 심판 계속 중 사망하였고, 甲은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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