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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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30 15:49 조회8,67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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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5. 22. 선고
원고는 약 50년간 기혼자 A씨와 자녀들을 낳고 함께 살았는데, A씨는 법률상 배우자 B씨와 이혼하려 했으나 끝내 이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B씨에게 연금수급권을 있다며 거부당했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과정에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사실과 A씨를 끝까지 부양한 사실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주는 취지는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다만 이혼의사가 있지만 형식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자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원고가 A씨와 수십년간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녀들이 B씨의 호적에 등록됐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이혼한 상태라 사실상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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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약 50년간 기혼자 A씨와 자녀들을 낳고 함께 살았는데, A씨는 법률상 배우자 B씨와 이혼하려 했으나 끝내 이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B씨에게 연금수급권을 있다며 거부당했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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