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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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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5 10:05 조회5,9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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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고단1860

피고인은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판돈의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배당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점, 사이트 운영기간이 약 1년 8개월로 비교적 장기고 약 357억원 상당의 판돈이 오고가는 등 그 규모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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