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06
  • 어제 976
  • 최대 8,774
  • 전체 1,427,92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5 10:04 조회5,757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에 음주사실을 인정하며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음주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인수를 적용하여 그 공식에 의해 최종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2%로 계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당시 경찰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이 과다 측정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할 때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나이, 신장, 체중 등 그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지 않고(이를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체중과 관련한 인수를 적용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06
어제
976
최대
8,774
전체
1,427,92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