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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학부모, 대법“아동학대 증거능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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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18 13:55 조회2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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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538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2018. 3. 14.경부터 2018. 5.8.경까지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는 말을 하는 등 14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해악이 중대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일반 공중에 공개된 것이 아니고, 부모는 피해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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