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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부동산매매계약 목적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시 매수인의 매매대금 채무이행 거절은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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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11 15:02 조회29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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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등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실인도의무보다 먼저 이행할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 직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원고 본인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변경은 피고의 해제권 행사시까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원고의 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이 부당하고, 피고의 해제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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